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백화점에 들어가 다수의 이용객들이 오가는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꺼내고, 상의 자켓으로 이를 가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이용객들에게 성기를 보이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만취할 만큼의 술의 마셨고, 인사불성 상태였으며 평소였으면 하지 않았을 특이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노출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성적인 목적으로 공연음란을 했다기 보다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미처 바지를 추스리지 못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이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속칭 바바리맨과 같이 음란한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보여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성향, 가족과의 유대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을 양형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변호인으로서 법리주장을 한 것이고, 당사자인 의뢰인 본인은 어찌되었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것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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