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로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명의의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부모를 돌보면서 치료 및 간병을 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이 아니면 부모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자녀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해온다면 이는 부당하고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때문에 일정정도 자신이 부모를 부양해 온 기여를 생각해 부모재산의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변경해 두는 것이 이후 상속처리에 있어서도 불공평함을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부모를 부양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속전문변호사 유지은 법률사무소 카라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명의 재산 함부로 명의변경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렵고 본인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는 부모를 대신해 간병 및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해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부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싶지만,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 돈이 인출되었다면 인출 방법에 따라 컴퓨터이용사기죄, 절도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치매 증세가 심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 재산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은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등 범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거사실이 인정되면 ‘동거친족 간’ 재산범죄이므로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고 동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치매로 재산처분 힘들다면 성년후견 선임을
치매가 중증으로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는 유증도 증여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증이나 증여 당시 부모의 치매 상태에서 현저히 중증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족 중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다른 형제자매들 몰래 부모를 속여 재산을 자신 앞으로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소송으로 증여나 유증을 무효화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에서 당시 부모의 치매 상태가 중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들간에 부모의 치매로 재산다툼을 막고자 한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이 개시된 사람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부모 간병한 자녀, 상속시 좀 더 유리한 상속분 받으려면
부모가 사망하고 재산을 물려받는 제1순위 상속인은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자녀의 경우 n분의 1로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질병이나 치매를 간병한 자녀가 있다면 부모 간병 당시 치료 및 간병비도 부담해야 했을 것이고 다른 형제 자매와 달리 온전히 혼자서 부모를 부양해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하여 다른 상속인에 비해 높은 비율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후 상속이 개시되면 유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진행되는데, 공평한 상속이 아닌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인이 전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기여분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기여분 주장은 본인의 입증책임이므로 병원비나 간병비, 부양비용에 관한 구체적 증거는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치매를 겪기 시작하면 재산 처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초기 치매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바로 신청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치매 정도에 따라 알맞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는 기여분 청구에 대비해 각종 지출 자료 등을 객관화하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성년 후견신청 및 치매 노인의 상속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