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와 입증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창과 방패와의 싸움입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가압류, 재산조회, 증거보전 등의 사전 처분 및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 배우자가 증거보전 신청을 알게 된다면 서둘러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CCTV와 같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시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이하의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는 소제기 전이라면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제기 후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게 되면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의 시행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사설업체에 의뢰한 증거는 소송에 제출할 수 없나요?
간혹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설업체를 이용해 배우자를 미행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 몰래 증거를 얻었다면 위법으로 법적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우편물 등을 몰래 열어보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해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부부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우편물이나 메시지 내역 등을 보게 되면 형사처벌되며 이혼소송에서 유죄 판결문은 이혼 소송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혹은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금고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자도 1항과 같다. |
증거보전 신청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증거수집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러한 증거를 없애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륜 장소로 의심되는 곳의 CCTV를 확보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훼손하는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의 경우(보통은 호텔,모텔이나 거주지 관리사무소) 증거보전 결정이 나게 되면 이를 먼저 증거소지자(모텔, 호텔, 관리사무소)에게 보내게 되며,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것은 결정이 난 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아서 알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게 되면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은 증거와 입증의 싸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책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수집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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