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문자, 글, 영상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음란성 문자, 글, 영상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음란성 문자, 글, 영상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이철희 변호사

음란성 문자나 글, 영상을 보내는 행위도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더라도 일대일 대화에서라도 음란성 문자나 글 등을 보내면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 성적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보낸 내용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직접 전송하지 않더라도 링크만 보내도 이 역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체적 접촉없이 발생하는 성범죄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처벌이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커,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래서, 신상정보등록이 최대 30년이상 공개되는데다, 공공기관 등 특정기업에 취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등도 받을 수 있고, 비자발급 제한으로 인해 해외여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고, 거기에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성범죄이기에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수사 초기부터 확실한 대책이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가 없는 반면에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특성상, 화면캡쳐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부인이 매우 어려운게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토대로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만큼, 여차하면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므로,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