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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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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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이철희 변호사

성매매는 개인의 성을 파고사는 행위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 또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성립요건이 넓으며 처벌수위또한 무겁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매매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광고를 하는 행위, 장소를 대여하는 행위등 모두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수위 또한 높습니다.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이를 대가를 받고 행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간주하기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는 성범죄이기에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전자발찌의 착용, 특정시설의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공개 등 행정적인 처분을 뜻하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에 매우 무거운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동 청소년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 보다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 매도 한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법정형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1년에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16세미만의 아동이라면 형에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매매는 미수범 또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 지며 단순하게 권유한 사람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을 팡도록 권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처벌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청법에 적용을 받아 억울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임을 모르고 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단순 성매매로 처벌받으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꾸준히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연루된 자들은 불법임을 알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판단하여 강력한 형사처분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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