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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상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진행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순위를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 단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손과 동일한 순위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상속은 공평한 분배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물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비해 1.5, 5할정도 더 많이 법정상속분을 갖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은 모두 1:1로 균등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것이,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청산절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합의가 원만히 되면 좋지만, 대개, 법정상속인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다툼으로 번져 법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합의를 통해 분할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5명 중 4명이 상속분할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해도 1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인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아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식은 공동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합의분할과 함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분할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고려해야 할 것 많아 


그런데 문제는 상속재판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때 상속인들끼리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한후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특별수익이라 하는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과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도가 있으면 기여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법원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의 상속재산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시 기여분과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이 상충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확한 상속재산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기여분과 특별수익재산, 차명재산 등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개개인이 생각하는 상속권과 상속분, 그리고 기여분과 유류분은 상속인들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전문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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