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인이 유부남인 직장동료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황수호 변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황수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상간남이 유부남이고, 상간남의 부인 역시 불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상간남)가 이혼소송에서의 소송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의 가정이 상간 행위로 파탄이 난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방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위험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상간 소송만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이러한 위험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부인이 의뢰인의 부인에게 역으로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남이 의뢰인 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되, 상간남의 부인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은 물론 상간남이 의뢰인의 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자료청구금액을 감액할 의사가 있음을 소장에 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소장을 송달받고 소장내용을 확인하자마자 황수호 변호사에게 원고(의뢰인)와의 조정을 원한다며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에 황수호 변호사는 원·피고 간의 합의서 및 피고(상간남)의 부인이 의뢰인의 부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피고 및 각 배우자와 합의하였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1회 변론기일 이전에 작성된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황수호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었고, 원·피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인 각 배우자까지 원만하게 법률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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