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혼인기간 내내 남편(피고) 및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모자라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자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원고)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피고도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지 1년만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항소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찾으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면서 원고도 피고의 항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원고)은 재산분할 전문 황수호 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피고)은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의뢰인(원고)의 기여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들이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어 적극적인 주장과 그 방어가 필요합니다.
특히 30년의 혼인생활 이후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의뢰인(원고)의 경우 이혼소송으로 받게 되는 재산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남편(피고)이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원고)이 30년 혼인생활 내내 경제생활과 가사노동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며, 특히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혼인기간 중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법원은 남편(피고)이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의뢰인(원고)의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이 기여했음을 인정받아, 남편(피고)의 특유재산에 대해 3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4.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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