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피고소 불송치(각하)종결
지하철강제추행피고소 불송치(각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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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강제추행피고소 불송치(각하)종결 

황수호 변호사

불송치(각하)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2월 경 혼잡한 지하철에서 인파로부터 동료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료직원 팔꿈치를 끌어당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동료직원이 퇴사를 하고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지하철 경찰대에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성범죄는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가능하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선임 후 발빠르게 고소장을 확보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면서 왼쪽 가슴을 쓰다듬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과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 주장일시에는 대부분 떨어져 있었으며 혼잡한 지하철에서 밀려드는 인파로부터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해 팔꿈치를 잡아당겨 준 게 전부인데, 고소인이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담당수사관과 몇 차례 연락을 하여 성실한 미혼남성인 피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인데 너무 수사절차가 지연되어 의뢰인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소인과의 관계로 인해 회사에서도 피고소된 사실을 알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계속해서 고소를 유지할 경우 무고죄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을 고소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황수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볼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불송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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