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부인(피고)이 혼인 생활 중 직장동료 등 여러 명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황수호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원고)은 부인(피고)과의 이혼 및 위자료는 물론이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부인(피고)이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이혼을 위하여는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황수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결혼생활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을 도맡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여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단 1회의 조정기일 만에 이혼 성립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황수호 변호사가 조정기일 전에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피고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황수호 변호사의 설득 끝에 원고와 피고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은 물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도 피고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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