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검찰단계 무혐의
가정폭력 검찰단계 무혐의
해결사례
가사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가정폭력 검찰단계 무혐의 

황수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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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을 훈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홧김에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서로 칼로 찌르고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아들이 112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고 경찰에서 가정법원 송치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우리 법률사무소는 선임 후 발 빠르게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특수협박 부분에 있어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탓에 경찰이 의도하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특수협박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부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들에게 엄마 역할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었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에서의 칼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아들이 공포심을 가질만한 해악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이후 아들과 화해를 하였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가정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회복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폭행 부분은 공소권 없음, “특수협박 부분은 무혐의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행 부분은 공소권 없음을 특수협박 부분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불기소 이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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