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운영하는 호프집 앞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가 통행이 어려우니 가게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옮겨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 도로에 자전거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주류상자, 플라스틱 의자 등을 던져놓아 지나가던 차량의 통행을 막아 도로교통방해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그과정에서 도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식칼과 중식도를 양손에 들고 나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수차례 휘드리면 차량의 운전자를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에게도 들고 있던 칼을 수차례 휘둘려,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리
우리 형법 제185조에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범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 이유없이 도로교통을 방행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할 경우에도 매우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진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의 경우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거기에 의뢰인이 함께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실형 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범죄에 속합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할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됩니다.
■ 류기준변호사의 변론
별다른 이유없이 도로의 통행을 막고 식칼 등을 들고 협박하고 나아가 식칼 등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까지 협박하는 등 의뢰인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있었기습니다.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양형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대응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도 이어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받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면 선처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형사사건에서 양형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강경처벌을 원해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며 선처를 해 줄것으로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이와 같은 본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도로교통방해죄뿐만 아니라 식칼 등을 휘둘려 경찰관과 일반인을 협박한 죄까지 있어 범행죄질이 나쁘다는 불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상참작 사유들을 설득력있게 주장한 끝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점, 그리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그나마 크지 않은점 등이 모두 정상참작이 되어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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