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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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류기준 변호사

무죄선고

대****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전동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로인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운전자는 가슴 및 오른쪽 다리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리

 

교통사고는 가벼운 사고일 경우에는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가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입건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사사고로 이어지면 아무래도 피해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가 크기에 설령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류기준변호사의 변론

 

우선 사고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자동차의 운행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등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중한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사고 상황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의 객관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오히려 피해자가 전동자전거를 미숙하게 조작한 나머지,사고가 발생한 점등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며 의뢰인이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판부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인사사고가 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인과 의뢰인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교통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그 증거자료로 의뢰인에게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다행히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더라고 형사적 그리고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야 억울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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