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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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류기준 변호사

집행유예 3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고액의 아르바이트비용을 준다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니 돈을 받아 송금만 해주면 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수익보장에 혹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출처를 알지 못하는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여러차례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상책의 꾀임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받아 출력하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위조에까지도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예방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직접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경우뿐 아니라 단순 가담한 사람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 하더라도 사기방조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우리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형량이 세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처벌형량이 낮게 형성되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면 죄질이 나쁘다 판단해 사기정범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단순 가담일 뿐이라 해도 조직 수뇌부가 붙잡히지 않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류기준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서 대포통장 등 명의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범행과정에서 상책으로부터 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범하게 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없이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는 가담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는냐 고의성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르고 속아서 가담한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데 주력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선처를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형량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한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26,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범죄를 엄벌하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도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잘 나오기 힘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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