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아파트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기사로도 다루어 졌는데,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에 대해 경찰청에서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A씨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도로교통법에 내용을 근거하여 내렸지만 이 내용이 기사로 나오고 난 후 댓글에서는 재판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공정성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행위는 크게 두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며 다른 하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이나 특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분이 내려지지만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위의 두가지 불이익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도로교통법 44조에는 음주운전은 금지한다는 내용 및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또한 93조에서는 음주운전 및 슥정거부에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에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면허취소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명시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략)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2조에 따르면 도로의 정의는 운전을 도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처벌조항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에 따르면 148조에 경우 도로외에 곳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행정처분과는 관련되어있기 않기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운전면허 정지가 부적합한 판결이라는 것이 나온것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뉴스의 판결은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다만 도로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에 대해 연루가 되었다면 법리적해석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상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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