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수위가 높아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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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수위가 높아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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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수위가 높아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기사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일반인들도 빈번하게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처벌을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제외가 된다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훼손 처벌수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형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의 여부를 떠나 처벌받는 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인해 실추시킨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와같이 명예훼손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을 한 사실여부와는 관계 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특성상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며 전파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전파된 글은 삭제를 하게 되더라도 완전한 삭제가 어려울 수 있기에 처벌수위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항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명예훼손에도 예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성은 인정받기 쉽지 않으며 성립요건이 까다롭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널리 퍼진정도인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만일 단둘이 논쟁을 하다 모욕을 한 경우에는 제 3자에게 명예훼손의 내용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등을 통해 추후에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특정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 또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면 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립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연루된 초기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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