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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이혼시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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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이혼시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외국인과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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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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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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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외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다면 국내에서도 따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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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면 국내에서 이혼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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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남편과 국내에서 협의이혼하려면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부부 서로가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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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주민등록번호공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거소사실증명원/ 신분증을 지참해 두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함께 동행해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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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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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신청 후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 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하므로 그때까지 외국인 남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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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편이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예정이라면 거주지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 따라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남편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기에 대부분 재판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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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의 나라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처리가 되겠지만, 배우자는 본인의 나라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이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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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법원에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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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조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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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접수 당일 바로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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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조서'에는 당사자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합의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외국 법원에서 진행된 이혼판결,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독일인 남편을 만나 독일과 한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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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인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독일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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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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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에서 다시 소송을 낸 아내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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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에 다시한번 독일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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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독일법원에서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A 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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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상 독일 국적을 가진 남편 B 씨가 한국 민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법원에 이혼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다만, A 씨가 독일인 남편과 독일인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각각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의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어느나라에서 이혼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판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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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체류중이라 국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메일이나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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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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