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과 이혼시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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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이혼시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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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과 이혼시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외국인과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외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다면 국내에서도 따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남편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면 국내에서 이혼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남편과 국내에서 협의이혼하려면 남편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부부 서로가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주민등록번호공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거소사실증명원/ 신분증을 지참해 두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함께 동행해 접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신청 후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 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하므로 그때까지 외국인 남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예정이라면 거주지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 따라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남편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기에 대부분 재판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나라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처리가 되겠지만, 배우자는 본인의 나라법에 따라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이혼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신청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조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이혼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정사건으로 접수하기를 권유하며, 조정사건으로 접수되면 접수 당일 바로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조서'에는 당사자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합의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외국 법원에서 진행된 이혼판결,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독일인 남편을 만나 독일과 한국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한 A씨.

그러나 독일인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독일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인 아내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다시 소송을 낸 아내A씨.

한국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에 다시한번 독일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독일법원에서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A 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황상 독일 국적을 가진 남편 B 씨가 한국 민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법원에 이혼 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다만, A 씨가 독일인 남편과 독일인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각각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의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어느나라에서 이혼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판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체류중이라 국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메일이나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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