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당장 처분하여 분할하는 것보다 시세상승기에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공동으로 지분을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현금으로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로간 지분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를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도 공유물분할소송 가능한가요?
흔하게 '공유물'이라 함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무언가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하는 방법에는 당사자간 모두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분할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다18367).
그러나 일단 상속재산분할이 있고 난 이후에는 공유물분할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런데 가족간의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재판부로 보내어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논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로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배당받는 식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등기된 공유재산 분할청구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공유물을 분할하게 된다면 이에 준하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통하여 실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실현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고 추후 해당 대금을 이해당사자들의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현물로서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에 대해 가액을 책정하고 가액배상으로 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졌든, 재판을 진행하여 이루어졌든 공유물분할이 진행이 완료가 되었다면 더이상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고 분할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자신의 소유물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경매로 진행될 경우 원래 시세대로 책정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보게 되므로 상속인간 공유물분할소송이 진행되면 경매가 되기 전에 누군가 대금분할을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적절한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물분할소송시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
공유물에 대하여 다른 이해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진행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발빠르게 가처분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유한 사람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추후에 판결이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분의 일부나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것으로 하여 함부로 공유물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분금지에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물에 대해 임대료 등 수익을 얻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수익을 공유자의 동의없이 독단으로 취했거나 지분이 있으나 사용수익을 못한 다른 공유지분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는 공유자 중 과반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265조), 만약 6년 동안 사용수익한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아니라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