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언제나 불현듯 찾아옵니다.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연로하시거나 지병으로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어도 죽음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경시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 이후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유족들은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상조보험서비스 등을 이용해 큰 부담 들이지 않고 장례를 치르기도 하지만 예상치못한 장례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부의금을 제하고도 추가로 유족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장례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사망신고전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예상치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전 망인 예금 인출, 형사처벌의 가능성
우선 고인의 사망신고가 된 경우라면 이후 망인의 계좌에서 유족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망신고 전 망인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이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출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망인 명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작성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둥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의 예금 5억원을 몰래 인출했다가 며느리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망인예금 인출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등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때 고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만일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망인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자체가 불가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 승인이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는 상속을 말하며 한정승인이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행위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며 채무 상속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제1019조제1항(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망인 예금에서 장례비 사용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당시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예금잔고는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처리가 되어야 하며 당연히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절차에 따라 유언에 따라 나누거나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 협의분할 약정서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며, 상속인 누구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같은 소송을 통해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인 망인예금에서 장례비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그 사유를 잘 소명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및 서울 가정법원 1985.8.19 선고83드6029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1009조 및 서울고등법원 1991.1.11.선고90르15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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