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은 그것이 설사 작은 균열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결국엔 파국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작은 균열과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지속되면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덮고자 했지만 상처가 곪고 더이상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 이혼을 결심한 그녀.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니 이혼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오래전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외도 사실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고?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설사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외도 사실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혼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은지 2년이 넘었다면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척기간 지나면 이혼청구 할 수 없나요?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는데 제척기간이 지나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이 역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혼사유와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 6번째 조항인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참작되어 위자료 산정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외도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은 제시되어야 하므로 외도를 용서하고 결혼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관련 증거들은 미래를 대비해 미리 수집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혼청구권 소멸시효 지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못하나요?
이혼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지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이혼청구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긴 편입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역시 외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 진술 등의 간접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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