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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외도 사실도 이혼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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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오래전 외도 사실도 이혼사유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균열은 그것이 설사 작은 균열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봉합하지 않으면 결국엔 파국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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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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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균열과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지속되면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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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덮고자 했지만 상처가 곪고 더이상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 이혼을 결심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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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니 이혼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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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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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오래전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외도 사실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고?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설사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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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거의 외도 사실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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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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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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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근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은지 2년이 넘었다면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척기간 지나면 이혼청구 할 수 없나요?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는데 제척기간이 지나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이 역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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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혼사유와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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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 6번째 조항인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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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참작되어 위자료 산정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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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래전 외도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은 제시되어야 하므로 외도를 용서하고 결혼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관련 증거들은 미래를 대비해 미리 수집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혼청구권 소멸시효 지나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못하나요?


이혼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지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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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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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이혼청구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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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 역시 외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거나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주변인 진술 등의 간접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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