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임차보증금은 상속인이 승계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나 임대인에게 자칫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주었는데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주었으니 책임은 다한 것일까요?
또 상속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보증금 상속을 취소하고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 상속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전 임차인 사망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살고 계시다가 사망하게 될 경우 법정 상속인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하지 않아도 해당 전세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이기에 원칙적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임차보증금이 상속되었다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역시 집주인과의 계약을 준수해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월세임대차라면 상속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오히려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집주인과 합의를 한다면 계약만료일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보증금이 상속인에게 반환되려면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해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전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지분 및 각자의 기여도, 생전 증여 여부에 따라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먼저 연락을 해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관계를 잘 알지 못해 보증금을 전부 반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데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임대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반환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만큼 임대인에게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그만큼 돌려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만큼 보증금을 반환한 뒤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특정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만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을 공탁하고 상속자들이 본인의 상속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임대인은 먼저 임차인의 집을 퇴거 조치시키고 별도의 통장에 전세보증금을 예치하여 반환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증금 상속 후 채무 존재알았다면 다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가능할까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입니다.
만일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승인시 채무까지 상속인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와 재산의 규모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임차보증금을 덜컥 상속받았다가 엄청난 채무 상속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과정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속진행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인 보증금을 상속인이 반환받게 되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모르고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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