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사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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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사기 대응방법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신축 빌라,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은 후에, 신용불량자나 깡통법인에 그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나 깡통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결국 전세권자는 차후 신용불량자나 깡통법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추후 위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중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 전세권자는 대부분 전세보증금 대출을 통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도 못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 공모자들이 대부분 연락조차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재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위와 같이 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나 매매가가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의할 필요가 있고, 설사 부주의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자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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