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양수금 추완항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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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양수금 추완항소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진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양수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X202111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그 승계집행문의 내용은 유진대부금융이 20178월경 X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X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후, 위 채권을 진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유진대부금융으로부터 양수하여, X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X는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나서야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진영자산관리대부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진영자산관리대부는 X에게 원리금을 모두 갚으라고 종용하였고, 결국 X는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X로부터 추완항소를 의뢰받은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진영자산관리대부를 인수참가인으로 끌어들인 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양수도 계약에 관한 서류와 원본 대출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X200612월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을 각 대부업체들이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나서, 원본 서류에 20077월부터 연체이자가 기산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진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스스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모든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추완항소를 하기 전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전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진영자산관리대부가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X는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나온 승소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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