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코아즈대부 양수금 청구소송 추완항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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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코아즈대부 양수금 청구소송 추완항소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 양수금 청구소송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X202112월 말경 은행계좌가 압류가 되어 다급하게 알아본 결과,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가 201811월경 자신에게 오래된 채무를 양수하여, 원금 약 2,000만원과 이자 약 6,000만원 합계 약 8,0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X가 위 지급명령을 받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결국 공시송달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X는 사건진행내용을 조회하여 보니, 20191월경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표시가 되었는데, 소장을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 역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과도한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에게 위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X로부터 추완항소를 의뢰받은 본 법률사무소는 20221월 초순경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위 양수금 채권의 원본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X20008월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약 2,300만원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X2000년경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8년이 경과한 후의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의 것이고, X는 사건진행내용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X가 직접 송달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의 양수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케이아이코아즈대부 역시 자체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케이아이코아즈대부가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X는 사건진행내용 상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추완항소 과정을 거쳐 법리적인 다툼을 함으로써 원리금 합계 약 8,000만원이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것을 확인받음으로써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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