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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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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 

길기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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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 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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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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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해지는 지금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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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표현보다는 '해제'한다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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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표현보다는 '해지'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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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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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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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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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란 계약 후에 당사자가 채무불이행과 같은 일방적인 행위로 부동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자체가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계약서 약정에 의해 '약정해제권'과 법에서 정한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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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동산 매매계약 후 당사자 한쪽이 사정이 생겨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임대인, 임차인이 동의 후 합의를 한다면 이를 당사자 약정에 의한 '계약해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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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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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해제의 경우 특별한 사항을 넣은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를 요구한 당사자가 계약금을 손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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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우선 계속적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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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계속성을 갖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금 지금, 목적물 인도와 같은 일회성의 경우는 일시적 계약으로 계속적 계약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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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란 미래 계약 효력을 소멸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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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홍길동 씨가 몇 년 전부터 장사를 위해 자리를 임차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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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속적 계약을 맺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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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길동 씨의 가게 매출이 급격하게 나빠져 다른 곳으로 점포를 옮기거나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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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건물주에게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그만하고 싶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은 합의에 의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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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은 임대료를 내기로 약정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를 위해 법정 해제의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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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요건이나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계약 시 당사자 간 약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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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권


법정해제권은 법 규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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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지체, 목적물 수령 지체, 불완전한 이행 등이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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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약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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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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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의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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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뺀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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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 하나라도 약속된 날짜에 위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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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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