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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와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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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와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 

길기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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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연체와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 간단하게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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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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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2기, 3기 이상 연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3개월과 3기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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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임대료를 받았다면 3년 치 임대료를 못 받았을 때 3기에 해당합니다. 만일, 월세로 받았던 경우는 3개월 차의 임대료 연체되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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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15년 이전에는 정확한 해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민법에서 건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2기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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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상가는 3기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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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경우가 더 긴 경우는 상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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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임대료 연체 시에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해지의 의미는 '반드시 해지를 해야 한다' 같은 강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건물주가 해지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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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밀린 월세나 임대료를 내지 않을 임차인의 경우라면 그나마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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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과거에 3번 연체를 한 적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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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액의 총합이 3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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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매번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일주일 정도 매번 늦게 임대료를 주는 임차인, 이 모든 기간을 합산하면 3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었는데, 이 경우 연체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의뢰인 분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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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체 중인 합계가 3기에 해당 하는 경우만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를 한 기간 중 제날짜에 임대료를 받아보지 못했더라도, 그 합계가 3기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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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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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600만 원인데, 임차인이 일부를 지불해 미납금이 500만 원처럼 6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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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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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그때 연체된 임대료의 합이 600만 원(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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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정에서 증거로 효력이 큰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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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자와 같은 통보 내용으로 나중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조작이 되었다고 상대측에서 주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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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작을 할 수 없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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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연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총합계가 3기를 넘는 이력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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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료 연체와 관련해 부동산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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