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과실치상죄 운전자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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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과실치상죄 운전자주의의무 

길기범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죄 자동차 운전자 주의의무



안녕하세요. 서초동 형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2019년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는 3349명, 부상자 341,712명에 이르고, 일평균 사망자는 9.2명, 부상자는 936.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업무의 개념 및 유형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체는 "일정한 업무에 종하는 사람"입니다.

형법상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 즉 사람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은 업무가 됩니다.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회수 반복되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성이 없는 것은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성을 가진 사무 내지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면허가 있거나 적법한 사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죄이므로,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자동차 운전자, 의사, 간호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처럼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나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과실의 내용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의무의 범위는 법령의 형식적 기준에 한하지 않고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습상·조리상 요구되는 일체의 주의의무에도 미칩니다.

대법원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경우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55 판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 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 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든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8 판결).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경우

자동차는 통행의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있어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와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일단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녹색등화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 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 질러 진행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칠치사의 책임이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교통사고 발생시 주의할 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교통사과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관련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로진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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