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월세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미지급으로 인한 명도소송의 조건,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명도소송의 조건
명도소송은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두 번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는 세 번 이상의 연체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 이상 연체하였던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만기 되었을 때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 계약 해지를 알렸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월세명도소송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내지 않아 계속 밀리는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이 있다면 월세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월세명도소송은 빠르게 소송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임대인은 보증금보다 더 큰 금액을 피해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빠르게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피해 금액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절차
상가가 아닌 경우, 세입자가 월 차임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란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인데 이를 발송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지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이후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법원이 소장부본을 송부하고, 월세를 밀린 임차인이 30일 내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라는 날을 지정합니다. 만일 이날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반박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판결이 결정 납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되면 법원 명령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월세명도소송, 꼭 해야 하나요?
만일 여러분이 받지 못한 금액이 100만 원 이라면, 현재 입고 있는 피해가 1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차인이 여러분의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 이에 따른 추가 손해도 금전적인 피해가 됩니다.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명의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해지사유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 보증금이 있으면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납니다.
만일, 6개월 월세를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공실이어도 월세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소송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악질 임차인의 경우는 명도를 지연시키며 최대한 더 임대공간을 사용하려 2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