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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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길기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BJ 한미모(본명 유아리)와 배우 변수미 간의 성매매 알선 진실게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모는 29일 해외 원정 성매매를 제안한 변수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미모는 "변수미의 소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만났고 성매매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성관계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수미는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며 한미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모는 변수미가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수미는 도움을 요청하기에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줬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알선 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알선의 기준은?

 

법원은 어떤 경우를 성매매 알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법률상의 성매매 알선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8808 판결 참조)

 

추가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했다면 성매매 알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때 주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성매매 알선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성매매 알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 사례



대법원은 평소 윤락행위가 이뤄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주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상대방과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죄 사례

   

이와 달리 성매매 알선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성매매 알선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B씨는 접대부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면서 성매매 대가를 술값에 포함시켜 받았습니다. B씨가 성매매 알선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9575 판결 등 참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매매 알선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술집 전단지를 뿌리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전단지를 뿌렸는데 알고보니 그 가게는 성매매 업소였고, 그 가게가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다면 당황을 하게 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그 형이 매우 중할 뿐만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등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려다 잘못하여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하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단한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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