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우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고 터트려 흡입할 목적으로 1☆차례 구매하였다가 판매자가 체포됨으로써 본인도 입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의뢰인은 판매자로부터 1☆차례에 걸쳐 약 3☆☆만원을 입금하고 약 3☆☆☆여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매수 및 흡입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종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구속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에 이른 경위(동기)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정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의 잘못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그 경위를 중점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화학물질 사건 고유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형사사건이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무상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행 동기에 집중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화학물질 사건 고유의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제6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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