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엘에스디) 밀수입ㅣ집행유예 #동종전과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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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

LSD(엘에스디) 밀수입ㅣ집행유예 #동종전과 #우표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크웹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LSD 판매상으로부터 약 50여장의 LSD를 구매하였고 위 LSD가 포장된 국제우편이 ☆☆공항세관에 적발되어 기소된 채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 동종전과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엄히 처벌하고 있고, 그 밀수입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인 일명 Bath Salts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바,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에 관한 물적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무의미하게 다투기 보다는 정상참작 사유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증거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정리하는 한편, 밀수입 이후 유통 등 2차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밀수입의 경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원칙상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가 LSD를 밀수입하였음에도, 양형자료와 2차 범행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결사례, 법률가이드 일체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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