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MDMA와 케타민을 매수 및 수수한 후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다시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구매한 MDMA와 케타민을 재판매한 바, 행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매수 및 판매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실무상 판매 혐의는 매수에 비해 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바, 의뢰인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MDMA와 케타민을 매수, 투약, 판매한 횟수와 그 양을 정리하는 한편, 어떠한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 횟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및 판매한 경위에 비추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참고로 의뢰인은 매수 ☆회, 수수 ☆회, 투약 ☆회, 판매 ☆회로 그 혐의가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존성이나 중독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실무상 마약류 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단순 매수 및 투약자에 비해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여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매 혐의를 받는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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