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거주자의 의미와 증여세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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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거주자의 의미와 증여세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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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거주자의 의미와 증여세 부과기준 

유지은 변호사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경우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증여자의 거주자성도 고려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릴적부터 해외에서 가족 모두가 거주하다가 자녀가 학업을 이유로 한국으로 일시귀국해 국내 부동산을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자녀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거주자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상 거주자의 의미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명이라도 한국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 목적인 경우와 증여·상속세 목적인 경우가 같은데요,

소득세법에 거주자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상관없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판단 여하에 따라 한국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며,

반대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의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까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며 한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게 된 자녀 2명이, 현재까지도 계속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2014년 10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현지 통화로 모두 9억 7,000여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 자녀의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까요?

과세관청은 이러한 자녀 A,B가 상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자녀들은 ①유학 전 성장과정, ②국내 체류 목적이 유학인 점, ③부모에게 생계 및 학비를 의존하고 있고, ④아버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 자신들의 생활근거지는 인도네시아로서 국내에는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증여 당시 상증세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가산세를 포함 총 7억 5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A와 B가증여일 무렵인 2014. 10. 2.부터 2014. 10. 9.까지 상증세법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 "원고들 모두 2015년 이후로는 매년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350일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A의 경우 354.00일(96.98%), B의 경우 274.33일(75.15%)에 이르고 반면에 A는 2011. 2. 6.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2. 2. 19.부터 9일간의 단기방문 1회 외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B의 경우에도 2013. 6. 14. 입국한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은 2014. 1. 6.부터 30일간, 2015. 6. 21.부터 8일간의 각 단기방문 2회 뿐으로서 총 38일을 체류한 것이 전부로 보이며, 그 외에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일 이내의 여행 등을 위한 출국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원고들인 A와 B의 경우는 국내에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하고, 원고들 서로가 '국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부모가 계속 소유 중인 아파트에 거주)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부친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현지에서 외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한 것이며, 원고들이 아버지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입니다.



남편은 외국에 주로 체류하며 외국에서 주로 소득을 얻고 나머지 가족은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남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실무상으로 ‘주소’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판단여부입니다.

특히 남편은 외국에 주로 체류하며 외국에서 주로 소득을 얻고 나머지 가족은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남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배우자와 아이들은 외국으로 유학 등을 위해 이주하였으나 남편은 혼자 국내에 남아 소득을 얻는 경우(이른바 ‘기러기 아빠’ 사안) 외국으로 이주한 가족들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본인은 외국에서 주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단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의 판단 사례들을 보면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본인의 생활관계를 더욱 중시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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