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혼가정 입니다. (재혼남편 암으로 사망) 현재 1심끝났고 항소 생각중입니다. 결혼과 동시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으며 생활을 제가 이끌어 왔습니다. 망인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망인자녀 3,5,7살 양육했으며 현재 이 자녀들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이런 사항을 생각해서였는지 자녀 결혼시 전세자금, 사업자금(대학원 재학중) , 차량구입자금(10대 이상)등을 모두 현금 또는 무통장으로 입금 하였는지 소송중 통장거래내역에는 어디에도 없으며 모두 현금으로 출금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나 상대자녀의 통장내역을 확인할수가 없어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며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