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1999년부터 가사와 육아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2017년부터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혼한 부부간에 혼인 기간 산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 중간에 별거나 가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혼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8년 6월 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에 따라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분할연금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분할연금 신청자격 및 방법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①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②혼인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③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의 비율은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이때 분할 대상 연금은 15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 중에 절반인 50만 원을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정보 → 자료실의 서식 자료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민원24 사이트의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중앙 민원 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시 연금 포기 각서 유효하나요?
만일 이혼 조정 절차에서 연금 분할 청구를 뺀 나머지 재산분할을 합의한 뒤,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조정사항에 넣었다면 연금 분할 청구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분할 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 규정된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사 조정 사항에 추후 재산분할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할지라도 분할 연금 청구는 재산분할 청구와 별개이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에 따라 공무원 퇴직 급여등에 관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반드시 서면 합의를 법적 효력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구두 합의라 하더라도 포기 합의가 있었다면 적법,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 뒤 연금분할 신청, 별거, 가출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될까
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2018년 6월 개정) ❶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 기간, 거주 불명 등록 기간) 신고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
이러한 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민법상 실종 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산 기간을 합의하거나, 법원 재판 등으로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뺍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분할연금 청구시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종이나 거주 불명을 사후에 인정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가출이나 별거로 따로 산 기간을 인정 받으려면 양자간 합의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거, 가출 기간을 판결문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대로 50대 50의 분할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분할연금 신청을 통해 자립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이지만 협의나 재판을 통해 비율이 정해질 수 있으며 이때 혼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입증이 가능해야 연금분할의 비율이 조정되므로 재판시 구체적인 입증 증거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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