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재판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더이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결정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인 경우에는 원고의 소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살아있었으나,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당사자 없는 소송이 되어 소는 각하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계속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은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소송상 지위에 대해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최근 고 전두환씨가 피고로 진행중이던 민사 재판에서 법정 상속인인 부인 이순자씨가 소송을 수계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즉 민사재판의 경우 사망한 전씨를 대신해 부인이 피고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씨의 미납추징금 956억원은 어떻게 될까요?
법정 상속인이 되면 추징금도 상속되는걸까요?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이를 구제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세금이나 벌금 등도 상속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추징금도 상속되나요?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 흉기·도박자금·마약 등 범죄 도구나 뇌물·정치자금 등 범죄 수익을 빼앗는 것입니다.
즉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으로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상속될까.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에 따르면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확정 후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이 가능하지만 만일 피고인인 망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추징금 납부의무는 소멸됩니다.
그런데 벌금이나 과료, 몰수와 추징 등은 재산적인 형벌의 일종이어서 수형자의 일신에 한하여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상속을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민법 제1005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채무는 유산과 함께 상속되지만 벌금이나 추징금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됩니다.
미납세금, 과태료는 상속되나요?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는데 소극재산에는 채무 뿐만 아니라 조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미납세금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입니다.
물론 채무상속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포기했는데 미납세금을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왜인가요?
간혹 망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상속인을 상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았면, 세법상 상속인이 되며 망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상속포기를 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과 동시에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때문에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의 경우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매일 가산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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