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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세금도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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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세금도 상속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소송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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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더이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결정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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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재판인 경우에는 원고의 소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살아있었으나,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당사자 없는 소송이 되어 소는 각하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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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계속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은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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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인이 소송상 지위에 대해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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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 전두환씨가 피고로 진행중이던 민사 재판에서 법정 상속인인 부인 이순자씨가 소송을 수계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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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사재판의 경우 사망한 전씨를 대신해 부인이 피고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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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씨의 미납추징금 956억원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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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이 되면 추징금도 상속되는걸까요?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이를 구제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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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세금이나 벌금 등도 상속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추징금도 상속되나요?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 흉기·도박자금·마약 등 범죄 도구나 뇌물·정치자금 등 범죄 수익을 빼앗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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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으로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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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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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망인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상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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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에 따르면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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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확정 후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이 가능하지만 만일 피고인인 망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추징금 납부의무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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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벌금이나 과료, 몰수와 추징 등은 재산적인 형벌의 일종이어서 수형자의 일신에 한하여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상속을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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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법 제1005조에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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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채무는 유산과 함께 상속되지만 벌금이나 추징금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됩니다.



미납세금, 과태료는 상속되나요?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는데 소극재산에는 채무 뿐만 아니라 조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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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망인에게 미납세금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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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무상속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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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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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음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포기했는데 미납세금을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왜인가요?


간혹 망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상속인을 상대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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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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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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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를 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았면, 세법상 상속인이 되며 망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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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포기를 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과 동시에 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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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의 경우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매일 가산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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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관련 법률상담과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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