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돈 욕심이 없으셔서 제게 돈을 그냥 주신다고 하네요. 저는 25살이고 20살때부터 용돈(생활비)을 한달에 약 70만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 22살쯤에 월세 산다고 보증금 500만원 받은 바가 있구요. 아버지가 이번에 한꺼번에 4500만원을 주실 경우, 딸인 제가 증여세를 내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이때 5천만원을 산정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꺼번에 4,500만원을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세 부과는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전 이동을 체크한다고 하여도 바로 다 적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과가 이루어질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자진신고해서 납부하시는 것이 향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안하게 증여세를 회피하시기 보다는 자진신고 후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