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입주민이 약 10시간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경부터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근 출금금지되기도 한 B씨는 조사 시작 시간보다 앞선 17일 오후 1시경 강북경찰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선글라스, 마스크를 끼고 검은 양복차림으로 나타는 B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B씨는 이번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정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B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는 턱 부분으로 내려서 낀 상태였습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은 주장하지 않았지만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상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B씨는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하에서 살펴보는 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먼저 피의자 B씨가 경비원 최씨를 폭행하여 경비원 최씨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녀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최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음성유서를 남겼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저는요, 힘도 없고요,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올해 나이)60인데요. 71년생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 놓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씨는 피의자 B씨에게 코뼈를 맞아 부러졌다며 음성 유서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XXX(B씨)씨라는 사람한테 맞은 증거에요. TV에도 다 나오게. 방송 불러서 공개해주세요"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녹취 파일에는 B씨의 폭언과 폭행에 최씨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음성 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XXX(B씨)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씨는 B씨가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했다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최씨는 "(B씨)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깐(이라고 했다). 사직서를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음성 파일의 내용대로 B씨가 최씨에게 "(B씨)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깐(이라고 했다). 사직서를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약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최씨가 공포심을 느꼈음이 분명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유족과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B씨가 최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둬놓고 때려 최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으며, B씨가 폭언도 꾸준히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감금죄란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혹한 행위란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혹행위 속에는 폭행·협박등이 포함됩니다.
B씨가 최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둬놓고 때려 최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최씨는 "(B씨가) 고문을 즐기는 얼굴이다. 겁나는 얼굴이다.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라며 "정말 XXX(B)씨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소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시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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