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해지·취소, 계약금만 손해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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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해지·취소, 계약금만 손해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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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해지·취소, 계약금만 손해보는 이유 

길기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을 대리하여 많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 때문인지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취소하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충동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본인의 경제사정상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입할 수 없어서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고 싶은 분들일 겁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작성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취소가 가능할까



요즘 제가 전화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내용이 단순 변심으로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취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로 계약서를 쓰고 집에 돌아와 알아보니 주변 오피스텔 시세에 비해 비싼 것 같다거나, 경제사정상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꼭 계약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지,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인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대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 수분양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회사 직원들은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원만 내면 되고 카드로 결제해도 된다는 말로 계약서 작성 및 카드결제를 유도합니다.

   

분양회사 직원의 말에 현혹되어 카드한도를 증액하여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와서 계약을 해지·취소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때와 다르게 계약을 해지·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분양회사 직원으로부터 나머지 계약금을 빨리 입금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분양회사는 계약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취소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드로 계약금 중 일부라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취소·사기취소(민법 제109, 110)

오피스텔 분양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입니다.

   

-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적용 가능한 것처럼 꾸며진 광고

- 건물의 규격, 동간 간격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한 광고

- 분양을 마친 뒤 오피스텔의 가격상승률을 지나치게 과장한 광고

- 분양 마감이 다가오지도 않았으면서 허위로 마감임박이라고 말하는 광고

   

그러나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광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과장광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회사 직원이 하는 말을 녹음해 두거나, 분양광고 전단지, 분양계약서 등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위 글을 읽어보셨더라도 자신의 경우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상담예약이 가능하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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