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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무혐의·기소유예 원한다면 

길기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 입니다.

   

최근 법원은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28일 오후 230분쯤 수원에서 진천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B()씨 등 승객이 보는 가운데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노출 장애,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목격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18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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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행위 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음란행위를 보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의 행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음란행위란 사람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는 것으로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남녀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주요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사례

 

A씨는 지난해 816일 오후 4시쯤 길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혐의를 받았습니다. 19일 오전 1030분쯤 공원에서도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날씨가 매우 더운 상황에서 입고 있던 옷이 땀에 젖어 이를 말리려 한 것이다. 음란한 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치료감호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A씨가 일련의 행위들을 할 때 그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을 만한 사람 혹은 그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사물이 A씨 주변에 있었다거나,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삼을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A씨가 바지 속에 손을 넣거나 혹은 특정 부위를 꺼낸 상태에서 만지작거리는 것 이외에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움직임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이른바 자위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동을 보였음을 알 수 있거나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A씨의 노출 상태를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보통의 남성들로서, 그들이 A씨의 노출 상태나 그에 따른 행위로부터 성욕을 자극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19일 공소사실의 경우 종교 홍보 활동을 하던 여성 2명이 A씨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취지의 경찰 수사보고서사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A씨의 모습으로부터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넘어서는 어떤 자극이나 느낌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A씨의 행위 의도에 대한 진술이 일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을 근거로 A씨의 행위에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 사례

 

최근 대법원은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행위는 단순히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 표출은 아니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만을 의미한다거나 A씨의 행위가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 주위가 어둡지 않아 통행인들이 A씨의 행위와 옷차림, 모습 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씨도 자신 주변에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A씨의 노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건정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109일 오후 826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하반신을 노출한 채 주위를 서성거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필리핀 참전비 앞에는 나체 여인의 모습등이 부조로 조각돼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참전비 앞은 주민 통행이 많고 오후 8시경에도 밝아 주변 행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범행할 당시 여성 4명과 아이들이 지나가 A씨 행동을 봤고, 주변 목격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A씨는 노출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성행위와 관련 없어 공연음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이를 인정해도 눈에 보기 싫고 제지해야 할 행동 정도이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처럼 공연음란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자기가 한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에서는 간단한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량이 많아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이 꼭 필요한 분들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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