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자택 인근의 텃밭에서 양귀비 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주민 신고로 단속에 나서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야산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텃밭에 옮겨심어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키운 꽃은 관상용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 성분이 있는 단속대상 양귀비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산에 있는 꽃이 참 예뻐서 마당에 옮겨 심었다"며 "마약으로 쓰이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강한 중독성을 지닌 마약인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양귀비를 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 제1항 제2호는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1. 실제 사례
대법원은 "국민학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실제 사례
대법원은 "마약법 제6조 제3호가 정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집 담밖의 채소밭 도랑에 자생하던 1본의 양귀비를 쑥갓으로 알고 있다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양귀비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나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관상용으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재배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태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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