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2층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모드를 실행한 후 서점에 비치된 책바구니에 위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며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은 휴대폰과 외장하드를 수사관에게 임의제출 하였는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1. 3.경까지 총 278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텀블러'등에서 다운로드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인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총 24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급하게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셨고,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고 보관기관이 장기여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의 의견서 내용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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