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방조)
항소기각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무죄)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혐의사실
의뢰인은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의뢰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서,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하는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인지,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론요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는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 대출과 관련하여 변제시기, 이자율, 이자 납입시기 등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대출을 해주겠다고한 사람과 연락이 끊기자 지속적으로 체크카드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 의뢰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의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점을 부각했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4. 재판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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