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안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인테리어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자신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한 공사는 하자가 중대하여 하자부분에 대한 재시공이 필요했고,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천장 및 벽까지 추가 공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대응 전략
피고를 대리한 저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한 공사의 하자가 중대하여 재시공이 필요했고, 추가로 천정 및 벽까지 공사가 필요했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는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조정 성립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3,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조정기일에 피고를 대리한 저의 주장을 인정하여 1,8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 조정 결과의 의의
피고는 패소할 경우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할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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