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수익자에게 가액 배상을 명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와 피보험자를 한국수산무역협회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수산무역협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책임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①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기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
②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
③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는데, 수익자는 피고의 동생으로 채무자의 재산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악의가 명백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따라서 채무자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바,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선고결과의 의의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기 전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아파트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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