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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성공사례 

길기범 변호사

전부승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공기업으로서 채무자 A씨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씨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채무자 A씨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의뢰인이 채무자 A씨를 대신하여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A씨의 처인 피고 B씨는 자녀들과 함께 채무자 A씨가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하였고,

   

아파트는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B씨도 채무자 A씨의 의뢰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씨도 채무자 A씨의 의뢰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B씨도 채무자 A씨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선고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지만 채무자 A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채무자 A씨의 처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채무자 A씨의 처인 B씨에 대해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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