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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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성공사례 

길기범 변호사

전부승소

연대보증인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인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즉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도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자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를 받는 등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뜻하고, 전득자란 수익자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제소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법률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채권자가 법률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더 이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51512 판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25978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경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81541) 등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불특정채권이어야 합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특정채권인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이므로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이중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56690 판결).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아니며, 조건부채권이나 기한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55542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55542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과 민법이 제148, 149조에서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①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76426 판결).

 


5. 사해행위의 의미

 

그렇다면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함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위의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형태는 다양한데 매매, 증여, 채권양도, 이혼시 재산분할 등이 현실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거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데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악의의 의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려는 의도, 즉 악의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채권자에게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증명하면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7. 승소사례

   

보증보험사 AB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내이사인 C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C는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기 직전에 A의 구상권 행사를 예상하고, 지인인 D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하게 된 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성립되었을 것을 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대보증인 C와 지인 D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8. 마치며

 

연대보증인이 있어서 안심하고 있다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보니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청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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