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양수금 청구소송이란?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B는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변제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라 하는데 민법은 제449조 제1항에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은 ① 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② 당사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한 경우, ③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수금 청구소송이란 채무자 B로부터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 A가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양수한 채권(B의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자 A가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멸시효는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합니다. 즉 소멸시효는 양도되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하는데, 일반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수금 청구소송의 경우 양도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채권양도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 제①항은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은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이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할 것을 요합니다.
4.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즉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대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어떤 것이 확정일자로 되는지는 민법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제1항),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제4항)등이 확정일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거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하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됩니다.
확정일자 중 가장 확실한 것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이지만 간편한 방법으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일반우편이나 배달증명은 확정일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5. 승소사례
양수인 A는 양도인 B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6. 주의할 점
양수금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양도되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는 점,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