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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계를 하며 1억 차용증을 썼고, 집에 1억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전 여자친구를 통해 가입한 계였고 빌린 곗돈을 여자친구 통장으로 보냈고 여자친구가 계주에게 총 1억을 보냈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계주 아줌마한테 독촉연락이 와서 보니 여자친구가 받은 돈 중 8천만 보냈고 2천은 보내지 않아 집에 경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주에게 1억을 보낸 통장내역을 공유했습니다. 계주는 그 통장내역을 여자친구와도 공유했습니다. 계주는 여자친구가 본인 통장에 보낸돈은 8천이라면 이자까지 해서 3천 5백을 주던지 아니면 경매 만료일이 2021.5.2일 이니 그때 경매를 걸겠다고 합니다. 통화를 통해 그 여자친구가 돈 보낸건 확인했고 사정은 딱하나 계주는 돈을 받아야 겠다는 내용들은 모두 녹취 된 상황입니다. 경매가 들어오면 경매 무효 소송을 해도 될까요?! 그 여자친구랑의 차용증은 없는데 소송을 하면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번호와 이름만 압니다. 이사를 가서 주손 모르고 연락처도 바뀌어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