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액이 증액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배당액이 증액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이의를 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2. 제소기간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1주 내에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와 소제기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를 하는 사람이 1주일 내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실시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수단입니다.
3.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의 관계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저당권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13.선고 98다12379 판결),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배당요구는 하였을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4. 관할법원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이는 전속관할 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
5. 승소사례
구상금채권자 A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B의 존재로 채권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당표를 분석한 후 가압류채권자 B의 채권이 허위로 의심된다는 제 조언을 듣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배당이의의소를 수행하면서 가압류채권자 B의 채권이 허위임을 주장·증명하여 B에 대한 배당액 19,349,294원을 915,729원으로, 의뢰인 A에 대한 배당액 33,488,526원을 51,922,091원으로 각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6. 마치며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기간이 1주일 내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당표를 보고 허위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압류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놓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로 배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으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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